[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종목명 해성에어로보틱스 0592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공시시각 2026-06-30 16:16:28
시가총액 7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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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의 소
원고이름 : 최00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1. 피고의 202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에 관하여, 이는 소외 구본생이 주가조작 및 무자본 M&A, 사기적 부정거래등을 통한 피고 해성에어로보틱스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 제103조와 상법과 정관 등에 반하므로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본 건은 채권자가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
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건이 법원에서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향후 변동상황 발생 시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