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대호에이엘 0694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6-07-06 17:22:18 |
| 시가총액 | 46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원고이름 : 최○○ 외 3인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최○○ 외 3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6.07.27.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