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종목명 |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7-08 17:26:53 |
| 시가총액 | 83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원고이름 : 남○○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상법 제396조 제1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5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2025년 11월 27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전체,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엑셀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를 허용한다.
2. 피신청인의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