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종목명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공시제목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공시시각 2026-07-23 09:38:57
시가총액 83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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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
원고이름 : 남○○ 외 2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