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동아지질 02810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7-24 17:09:16 |
| 시가총액 | 2,17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 2022가합515090 )원고이름 : 주식회사 이화글로텍외4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264억(자산대비 : 11.5%)
* 판결내용
1. 피고 한국OO, 주식회사 OO는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1,858,990,208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1,298,607,110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3,455,477,042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2,973,074,2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4.부터 2026. 7.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식회사 동아지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법원은 당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당사가 2022년 3월 29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입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심 판결 기준 당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 상기'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하여 판결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