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동아지질 02810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9-09 15:52:31 |
| 시가총액 | 1,996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원고이름 : 주식회사 OO외4명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264억(자산대비 : 11.5%)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4,452,305,089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4,192,293,303원,
원고 주식회사 OO에게 8,634,466,780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9,000,630,474원,
원고 OO주식회사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일부는 2017.10.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일부는 2017.10.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나항, 제2의 나항, 제3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2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