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종목명 | 진원생명과학 011000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 공시시각 | 2026-08-06 18:16:33 |
| 시가총액 | 48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제목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신청* 주요 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소를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6가합100913 손해배상 청구
- 원고(채권자) : 진원생명과학(주)
- 피고(채무자) : 박영근(Park, Young Kun)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청구금액 :3,000억원중 1억원 일부 청구
-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액이 약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나, 우선 그 손해 중 1억원만을 일부청구하기로 함 -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는 향후 손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확정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벙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