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셀리드 29966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8-14 15:40:27 |
| 시가총액 | 537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소유권확인 ( 2025가합11051 )원고이름 :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가. 부적법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주식회사 유로팜스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회사 유로팜스로부터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식회사 유로팜스의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권리 양도행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확인의 이익 존재 여부
- 피고가 별지 기재 각 자산을 주식회사 포베이커로부터 인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원고 2026. 3. 29.자 준비서면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는 현재 별지 기재 각 자산을 점유하고 있는바,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자산에 관한 인도 등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각 자산에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청구취지 특정 여부
- 원고가 특정한 별지 내용은 청구취지 기재 ‘상표권, 영업권, 온라인 판매권’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취지의 기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기재 내용 및 별지만으로는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