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이엔플러스 074610 |
|---|---|
| 공시제목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8-20 09:40:50 |
| 시가총액 | 44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부동산가압류 ( 2026카단818610 )원고이름 : 전00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4억(자산대비 : 10.04%)
* 판결내용
가.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나.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청구채권의 내용 : 2023. 6. 19.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동산의 표시]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당사 김제 소재 사업장(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및 부속시설)임.
* 판결사유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605708916호)의 제출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
* 참고사항
- 가압류 대상 부동산은 당사 김제 소재 사업장(김제자유무역지역 내 공장 및 부속시설)임.
- 본건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소유권 변동을 즉시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 생산·영업활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 본안소송 결과 및 향후 진행경과에 따라 추가 공시할 예정임.
-. 상기 8항의 일자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일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