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플러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종목명 | 이엔플러스 07461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공시시각 | 2026-07-16 14:56:45 |
| 시가총액 | 44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가처분원고이름 : 배○○ 외 8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배○○ 외 8명
[채무자]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주주의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상법 제466조 제1항)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유에스비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제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일수 1일당 금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