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다올투자증권 03021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6-09-01 16:58:12
시가총액 2,3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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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진흥기업 주식회사 (피항소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52억(자산대비 : 4.4%)

* 청구내용
- 항소인(피고)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7

- 피항소인(원고) : 진흥기업 주식회사

-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963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항소인)들은 같은 법원이 2026.8.21. 선고한 판결 중 피고(항소인)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드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