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서희건설 0358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6-09-03 15:14:45 |
| 시가총액 | 4,733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2025가합1616 )원고이름 : 용인보평지역주택조합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청구금액 : 385억(자산대비 : 3.55%)
* 판결내용
[주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000원 및 그중 24,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31.부터 피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하여는 2025.10.28.까지, 피고 심ㅇ식,이ㅇ희에 대하여는 각 2025.10.27.까지 연5%의, 각 그 다음날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4,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8.31부터 2026.3.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참고사항
상기4. 자기자본은 20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9.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35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