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 공시시각 | 2026-10-14 17:52:16 |
| 시가총액 | 97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2026비합1013 )원고이름 : 김○○외 14명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신청인]
김○○ 외 14명
[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 충북방송
[주문]
1. 신청인들에 대하여 임시의장 선임의 건 및 별지 기재 사항 중 제1호, 2-4호, 3호, 5-2호, 6호를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안 건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건본인 정관 제35조 제2항(이른바 "초다수결의제"조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 변경하는 건
변경전) 제36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변경후) 제36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변경 목적) 초다수결의제를 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여 경영투명성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주주총회 결의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이사 선임ㆍ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제2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권○○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김○○ 해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전○○ 해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외이사 황○○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이○○(621203-1******)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신○○(700308-1******)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691227-1******)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윤○○(710805-1******)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사내이사 이○○(720814-1******)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송○○(691021-1******) 선임의 건
제3-7호 의안 : 사내이사 이○○(720108-1******) 선임의 건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김○○(710620-2******) 선임의 건
제3-9호 의안 : 사내이사 김○○(710827-1******) 선임의 건
제3-10호 의안 : 사외이사 김○(700924-1******)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해임의 건
제5-1호 의안 : 감사 임○○ 해임의 건
제5-2호 의안 : 감사 고○○ 해임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6-1호 의안 : 감사 노○○(800507-1******) 선임의 건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6-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6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