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종목명 | 씨씨에스 06679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10-21 17:45:31 |
| 시가총액 | 974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6카합611 )원고이름 : 고○○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관련공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06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