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드]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종목명 셀리드 299660
공시제목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시각 2026-10-28 17:37:20
시가총액 60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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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2026카합21950)
원고이름 : 이OO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2026. 9. 21.(2026. 9. 22. 정정)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제3자 배정 대상자인 주식회사 휴니버스글로벌에게 배정한 채무자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796,163주(1주당 발행가액 2,085원, 총 발행금액 9,999,999,855원, 납입기일 2026. 11. 9.)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가. 채무자 강창율, 채무자 이성호는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의 2026. 11. 10.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또는 속행회 포함)의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상정하거나 표결(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셀리드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의안을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내이사 최은진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1호 의안)
(2) 사내이사 고원배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3-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2호 의안)
(3) 기타비상무이사 이상헌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1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2-3호 의안)
(4) 독립이사(사외이사) 이상경 선임의 건 (2026. 10. 21. 소집공고 제2호 의안 / 10. 16. 소집결의 정정 제3호 의안)
다. 채무자들은 위 각 호의 의안과 관련하여 2026. 10. 26.부터 실시되는 전자투표 절차에서 위 의안에 관한 집계 및 주주총회 결의 반영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종목공시 : https://www.awakeplus.co.kr/disclosure/29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