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다올투자증권(시가총액: 2,443억) #A03021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6.09.10 17:34:32 (현재가 : 4,010원, +2.3%)
사건명칭 :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진흥기업 주식회사 (항소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77억(자산대비 : 0.96%)
* 청구내용
- 항소인(원고) : 진흥기업 주식회사
- 피항소인(피고) :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7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는 서울지방법원에서 2026.8.21. 선고한 판결정본을 2026.8.28.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합니다.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투자캐피탈 주식회사, 마우나제일차 주식회사, 몽상등제주제일차 주식회사, 에어라인제십이차 주식회사, 인베스토리제십차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나무산업개발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47,165,486원 및 그 중 5,781,405,650원에 대하여는 2024. 10. 20.부터, 40,244,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5.부터,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6.부터, 1,893,015,835원에 대하여는 2024. 11. 21.부터 각 2026. 8. 2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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