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김ㅇㅇ 외 2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청구내용
채무자 : 영풍제지 주식회사 외 2명
목적물의 가액 : 금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상법 제429조에 따른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기권, 공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하여 동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른 의결권행사금지청구권
신청취지
1. 채무자 영풍제지 주식회사가 2025.2.20. 오전10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9, 채무자 영풍제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그 연회 내지 속회 포함)에서, 채무자 블랙써밋 주식회사 및 채무자 강ㅇㅇ는 비니1호투자조합 명의로 보유 중인 별지 기재 9,425,07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영풍제지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채무자 블랙써밋 주식회사 및 채무자 강ㅇㅇ가 비니1호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한 제1항 기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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