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 무효 확인의 소
원고이름 : 김00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피고가 2024.12.16.에 한 별지 목록 1기재 액면금 500원 보통주식 17,974,808주와 별지 목록 2 기재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12,721,306주에 대한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한 소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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