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서
원고이름 : 김00 외 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주위적으로)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자기전환사채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가 2025.1.7 매각한 별지목록 기재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1,160,000,000원에 기한 전환권 행사에 따른 주식의 발행을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가.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사이 별지 목록 기재 자기전환사채 매매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가 2025.1.7 매각한 별지목록 기재 제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권면액 1,160,000,000원에 기한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는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을 주식 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채무자 주식회사 알티캐스트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근거 없는 사실을 기반으로한 소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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