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2심) 2024나12999 2024나13008(병합) 2024나13015(병합) (1심) 2023가합101264 2023가합101295(병합) 2023가합101318(병합) )
원고이름 : 항소인 (피고) : 키스코홀딩스주식회사 피항소인 (원고) : 1.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식회사 2. 국민연금공단 3. 심혜섭
관할법원 : 부산고등법원
* 판결내용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판결은 관련된 3개의 소송이 병합되어 판결되었습니다. (사건번호 및 관련공시 참조)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결문을 전달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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