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 2024카합50269 )
원고이름 : 곽병철 외 1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파일 원본 이동식 저장매체로 복사 포함)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주주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청구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 7.
22.선고 2008다37193 판결 등 참조)
(중략)
채권자들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4-12-10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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