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심영복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2월 21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4) 항소 취지
1. 제1심판결 중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셀루메드에게 5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플로리다 주법제55.0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 판결 중2024. 6. 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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