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종목명 셀루메드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공시시각 2025-03-14 16:57:59
시가총액 742억원
현재가 1,44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14901679
제목 : 집행청구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의 건

* 주요내용
1) 피고(항소인) : 주식회사 셀루메드

심영복

2) 원고(피항소인) :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주요 내용


2025년 2월 21일에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4) 항소 취지


1. 제1심판결 중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반소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1.항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셀루메드에게 5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플로리다 주법제55.0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제1심 판결 중2024. 6. 3.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5.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관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