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25타채15120 )
원고이름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30억(자산대비 : 253.84%)
* 판결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 토스뱅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 주식회사 케이뱅크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수협은행
- 주식회사 부산은행
- 주식회사 광주은행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4)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채권가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가압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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