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종목명 셀루메드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시시각 2025-04-07 18:17:49
시가총액 504억원
현재가 978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07901235
사건명칭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2025타채15120 )
원고이름 : Frederick F.Buechel(Biomedical Engineering Trust 및 Buechel-Pappas Trust의 수탁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230억(자산대비 : 253.84%)

* 판결내용
1) 채권자

- Frederick F. Buechel

- 999 Aqua Circle

- 법무법인 김장리

2) 채무자

- 주식회사 셀루메드

3) 제3채무자

- 대한민국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주식회사 국민은행

- 주식회사 우리은행

- 주식회사 하나은행

- 중소기업은행

- 토스뱅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아이엠뱅크

-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 주식회사 케이뱅크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 농협은행 주식회사

- 수협은행

- 주식회사 부산은행

- 주식회사 광주은행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4) 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11401 집행판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2. 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4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3. 상기 채권가압류 건은 2025-03-04 공시된 소송의 채권가압류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