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영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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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시각 | 2025-03-20 17:12:22 |
시가총액 | 9,044억원 |
현재가 | 491,00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0801894 |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 2025비합30061, 2025비합38(병합) ) 원고이름 : 영풍정밀 주식회사, 주식회사 영풍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겸 사건 본인 : 주식화사 영풍 신청인 : 영풍정밀 주식회사 [주문] 1. 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가 2025. 3. 25.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 본인이 2025. 3. 27. 14: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지영 [1972. 7. 13. 생,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6층 (서초동, 신정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 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영풍정밀 주식회사(이하 '영풍정밀' 이라 한다)가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및 별지 2 기재 각 조사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신청인 영풍정밀 및 신청인 겸 사건본인 주식회사 영풍의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 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변호사 김지영을 검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사건번호 '2025비합38'의 경우, 법원에서 병합결정 되었으며, 본 공시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갈음하였습니다.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 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무대리인 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