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 2025카합50033 )
원고이름 : 이규성외 3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신청취하
* 판결사유
원고의 소송 취하
* 참고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소송취하 접수 확인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1. 2025.03.12.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2. 원고(채권자)가 2025년2월7일 제시한 주주제안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5년3월31일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에 의안으로 부의를 하였으며, 일부 주주제안의안은 정관(감사위윈회)에 설치규정이 없어 부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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