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3월 31일(월) 오전 09시부터 제42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2025년 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를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감사인은 2024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증거제출 및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절차 지연으로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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