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5카합521 )
원고이름 : 이OO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판결내용
[채권자]
이OO
[채무자]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한국예탁결제원
[주문]
1.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서울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 주주명부(2024. 12. 31.자 기준 주주명부로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전자파일의 USB 매체를 이용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채권자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채권자의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아 위 결정내용을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5.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가사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