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종목명 씨씨에스 06679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공시시각 2026-03-18 07:34:58
시가총액 9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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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원고이름 : 한○○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청구내용
[채권자(선정당사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주위적으로,

채무자가 2026.3.16.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3.31. 10:00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 본사에서 별지2 목록 기재사항을 의안으로 개최하기로 한 정기주주총회는 개최를 금지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의안 중 제2호 의안(정관변경의 건 중 제34조 이사수 변경), 제7호 의안(이사선임의 건), 제8호 의안(자본 감소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개최금지를 구하는 정기주주총회 의안]

1. 제1호 의안 : 2025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결손금 처리계산서 포함)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ㅇ 변경전 내용 : -

ㅇ 변경후 내용 : -

ㅇ 변경의 목적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ㅇ 변경전 내용 : <신설>

ㅇ 변경후 내용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변경의 목적 : 조항 신설→ 2026.3.6.자 상법 개정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ㅇ 변경후 내용 : 제25조(소집지와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ㅇ 변경의 목적 : 제25조 제목 변경 및 제2항 신설 → 2025.12.29. 상법개정에 따라 개최방식 정관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 으로 한다.

ㅇ 변경후 내용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변경의 목적 :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36조(이사의 임기) ② 적대적 M&A로 이사(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ㅇ 변경후 내용 : 제36조(이사의 임기)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ㅇ 변경의 목적 : 제2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운영 조항으로 한국거래소 독소 조항 지적에 따라 삭제
제2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변경후 내용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ㅇ 변경의 목적 : 제1항 "주주" 추가→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제5항 신설→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ㅇ 변경후 내용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 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1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ㅇ 변경의 목적 : 통지일자 변경→ 소집통지 기간 단축 필요에 따른 변경


ㅇ 변경전 내용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ㅇ 변경후 내용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ㅇ 변경의 목적 : 제3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ㅇ 변경후 내용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독립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1.~4.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ㅇ 변경의 목적 :

- 제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제3호 명칭 변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사내이사가 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로 변경

- 제4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제5호 신설


ㅇ 변경전 내용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있다.

ㅇ 변경후 내용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ㅇ 변경의 목적 : 현 감사 운영안 반영 → 현재 회사의 감사가 1인 감사체제로 운영중임에 따라 이를 반영


ㅇ 변경전 내용 : 부 칙 <신설>

ㅇ 변경후 내용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변경의 목적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3. 제3호 의안 : 2024년 이사보수한도 추인의 건

4. 제4호 의안 : 2024년 감사보수한도 추인의 건

5. 제5호 의안 : 2026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2026년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7-1호 의안 : 사내이사 권영완 선임의 건

제7-2호 의안 : 사내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제7-3호 의안 : 사내이사 김준호 선임의 건

제7-4호 의안 : 사외이사 황신용 선임의 건

8. 제8호 의안 : 자본 감소 승인의 건

* 향후대책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