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일바이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 사는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5.04.10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금일(2025.04.04)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 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5.04.25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와 별개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25.04.02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를 속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심의 전에 코스닥시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공시 2024.05.0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및 개선기간 부여)
2025.04.02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심의속개 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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