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일바이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5.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05.13. 限)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5.04.02 심의를 속개한바 있습니다. 기업심사위원회의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여부 심의 전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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