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일바이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 사는 2025.04.04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는 동사에 동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의거 금일(2025.04.2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5.04.17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2025.05.13.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부여와 별개로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25.04.02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심의를 속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및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심의 전에 코스닥시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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