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5카합 20060 ) 원고이름 : 강00 외 33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강00 외 33인
 -채무자 : 이00
 
 김00
 
 김00
 
 서00
 
 이00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1.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관련공시
 - 2025.01.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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