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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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 공시시각 | 2025-08-07 17:37:24 |
| 시가총액 | 568억원 |
| 현재가 | 2,3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07900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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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1. 법원 결정 가. 사 건 : 2025카합104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대유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2. 신청일 : '25.01.22 3. 결정일자 : '25.08.07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25.01.21)된 후, '25.01.23~'25.02.06 기간 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이 제기('25.01.22)됨에 따라 법원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25.08.07)에 따라 정리매매('25.08.11~'25.08.20)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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