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5라 2407 )
원고이름 : 강OO 외 33인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강OO 외 33인
-채무자: 이OO
김OO
김OO
서OO
이OO
[주문]
1.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할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며, 나아가 채무자적격을 그르쳐 부적법하다.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에서 같아 정당하므로(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기각이나 각하의 재판은 모두 기판력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다),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참고사항
1.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관련공시
- 2025.04.2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항고)
- 2025.04.15 소송 등의 판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2025.01.17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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