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5카합 394 )
원고이름 : 전OO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판결내용
채권자 : 전OO
채권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태청
채무자 : 케이아이비플러그에너지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