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원고이름 : 이00외 1명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1.채무자 : 나00
원00
남00
2.신청취지
1)본안판결 확정이 이를 때가지 채무자 나00은 동성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 및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채무자 원00과 채무자 남00은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이사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위 기간중, 채무자들의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김00(1979.3,18. 서울 강남구), 이00(1961.9.16. 대전시 동구), 유00(1992.6.4. 서울 서초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4)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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