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2020가합 510916 )
원고이름 : 서울특별시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 피고 : (주)한국종합기술외 3개사
2) 화해권고결정
(1.~ 4. 타 피고에 대한 내용은 기재 생략)
5. 원고는 피고 00건설(주),00산업개발(주),00건설산업(주)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원고의 2021.8.17.자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
* 참고사항
- 본 건은 2020-03-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6조1항에 의거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효력을 발휘합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4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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