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 2025카합1032 )
원고이름 : 유○○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판결내용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4.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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