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원고이름 : 고광연, 한우근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채무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신청외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5.05.16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0원씩을 각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향후대책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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