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파멥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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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위약벌청구의 소) |
| 공시시각 | 2025-07-11 16:38:37 |
| 시가총액 | 2,338억원 |
| 현재가 | 2,91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71190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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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위약벌청구의 소 ( 2024가합64169 ) 원고이름 : 최00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6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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