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위약벌청구의 소)
| 종목명 | 파멥신 20834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위약벌청구의 소) |
| 공시시각 | 2025-07-11 16:38:37 |
| 시가총액 | 2,338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위약벌청구의 소 ( 2024가합64169 )원고이름 : 최00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 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5-16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