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파멥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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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위약벌청구의 소) |
| 공시시각 | 2025-08-19 15:13:58 |
| 시가총액 | 2,338억원 |
| 현재가 | 2,91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19900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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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위약벌청구의 소 원고이름 : 최00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5억(자산대비 : 1.05%) * 청구내용 [원판결의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05.11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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