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 주요 내용
1. 상장폐지결정 및 주권매매거래정지의 해제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2025년 6월 2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동일 당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11일 당사의 자진상장폐지 신청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는 상장폐지결정을 하였고, 동일 정리매매(2025년 7월 15일부터 2025년 7월 23일까지의 기간)를 위하여 당사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정리매매기간 경과 후인 2025년 7월 24일 자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2. 소액주주 보호방안
- 상장폐지 후 일본법상 100% 자화사화 절차에 따른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청구
(1) 매도주주에게 매도주식의 대가로 교부하는 금전 액수 및 배정
당사 보통주식 1주당 5,000원(당사 KDR 1개당 5,000원)의 비율로 금전을 배정 교부
(2)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주식 취득일
2025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기간 중 어느 날로 정할 예정
(3) 매도청구에 관한 거래조건
당사 보통주식(SBI홀딩스 등이 원주전환 절차 완료 후에 보유하는 당사 보통주식을 제외함)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매도 대가는 취득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주주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취득일까지 당사 KDR을 당사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당사 KDR 소유자(만약 있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당사 보통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당사 KDR을 발행하고 있으며, 당사 KDR의 경우 당사 KDR 1개당 당사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배주주 등이 상기 한국예탁결제원에 매도 대가를 지급한 후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수령한 매도 대가를 당사 KDR 1개당 5,000원의 비율로 취득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당사 KDR 소유자 확정을 위한 기준일 최종의 당사 KDR 소유자 명부에 기재 또는 기록된 당사 KDR 소유자에게 당사에 의한 배당 재산의 교부 방법에 준하여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른 매도 대가가 교부되지 않은 당사 KDR 소유자(취득일까지 당사 KDR을 당사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당사 KDR 소유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당사 KDR 소유자를 포함)에게는 당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매도 대가의 교부에 대하여 공개매수자가 지정한 기타 장소 및 방법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장소 및 방법에 따라) 매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매도청구 수량
정리매매기간 만료 후 잔존하는 KDR의 기초자산인 당사 주식 전량
(5) 매도청구자
SBI홀딩스 주식회사(SBI Holdings Co., Ltd.)
* 기타 사항
1. 당사는 일본법인이므로 일본 회사법에 준거합니다. 2. 이후 투자자보호대책의 일정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공시 등을 통해 공시하겠습니다. 3. 관련공시 : 2025년 6월 26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기타경영사항(상장폐지 후 투자자 보호대책(특별지배주주에 의한 매도청구)) 4. 기타문의사항 본사(일본) :+81-3-3498-5011 IR실(한국) : 02-203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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