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타 주요경영사항(코스닥시장 상장폐지에 따른 투자자보호대책)
* 주요 내용
당사는 정리매매기간(2025. 7. 15. ~ 2025. 7. 23.) 경과 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상장폐지일: 2025. 7. 24.)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6월 26일 기공시한 바와 같이 상장폐지 후 당사 최대주주 SBI홀딩스 주식회사(SBI Holdings Co., Ltd., 이하 "SBI홀딩스" 또는 "특별지배주주")는 소수투자자(당사 KDR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SBI홀딩스는 당사의 특별지배주주로서 일본법상 매도청구에 따른 100% 자회사화 절차에 따라 당사 KDR 소유자에게 소유한 KDR 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상장폐지일 : 2025년 7월 24일
2. 매도청구 통지
- 대상 : 기준일(2025년 8월 13일) KDR 소유자
- 2025년 8월 29일 발송 예정
3. 매도청구 수량
- 정리매매기간 만료 후 잔존하는 KDR의 기초자산인 당사 주식 전량
4. 특별지배주주의 매도주식 취득 예정일
- 2025년 9월 30일
5. 매도주주에게 지급하는 매도주식의 대가
- 당사 보통주식 1주당 5,000원(당사 KDR 1개당 5,000원)
6. 대금 지급예정일
- 2025년 9월 30일 ~ 10월2일
* 기타 사항 :
1. 당사는 일본법인으로 일본 회사법에 준거합니다. 2. 본 공시내용 중 주식수는 KDR기준입니다. 3. 특별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를 행사한 경우 특별지배주주가 정한 취득일을 기하여 특별지배주주와 매도주주등 간에 매도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며, 매도주주등으로부터 특별지배주주에 대해 매도주주등이 보유한 매도주식등 전부의 양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대금 지급일에 소유 KDR 수에 따라 KDR소유자의 계좌에 자동 입금될 예정입니다. 4. 주식매도청구와 관련된 소수주주의 구제수단으로 ① 회사법 제179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매도주주는 보유하는 대상회사 주식의 매매가격 결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의 매매가격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의 소수주주 구제수단으로는 ② 취득일까지 주식매도청구의 금지청구(회사법 179조의7)를 할 수 있으며 ③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매도청구에 의한 주식취득 무효의 소(회사법 846조의2)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100% 자회사화 절차가 진행되면 KDR 소유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매도 대가를 지급받을 때의 세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국내거주자인 KDR 소유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및 증권거래세는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증권거래세는 해당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 가능).(2) 국내비거주자인 KDR 소유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및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양도세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에 의하여 원천징수 가능). 다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당해 KDR 소유자가 ①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고 ②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면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실무적인 절차는 KDR 소유자가 KDR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또는 은행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사항 본사(일본) :+81-3-3498-5011 IR실(한국) : 02-2038-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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