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주
감자주식 : 29,109,645주
감자비율 : 99.9%
* 우선주
감자주식 :
감자비율 :
감자사유 : - 주식병합[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하여 병합 전 주식 1,500주를 병합 후 주식 1주 비율로 병합함.]- 주식병합에 따른 합산 후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에 상응하는 비율의 자본금 감소- 관련 법령 : 상법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41조(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442조(신주권의 교부) ①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제443조(단주의 처리) ①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②제4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5조(주식의 병합에 관한 특례) ① 회사는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하 이 조에서 “병합기준일”이라 한다)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상법」 제329조제5항, 제329조의2제3항, 제343조제2항, 제530조제3항 및 제530조의11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신규 전자등록의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1.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2. 주식의 분할3. 주식의 소각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
감자방법 : 주식병합(1,500:1)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산 후 1주 미만의 단주인 병합 전 보통주식 564주를 절사 처리하며 그 비율에 상응한 자본금 282,000원을 감자함.주식병합(1,500:1)에 의하여 발생하는 합산 후 1주 이상의 단주는 신주의 상장초일 종가로 매각하되 상장초일에 거래정지로 인하여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병합 전 보통주식 1주당 평가금액인 752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그 단주 대금을 지급하는 등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함.
발표일 : 2025-07-17
기준일 : 2025-09-23
주총일 : 2025-08-01
정지일 : 2025-09-19
재개일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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