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바이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효력정지가처분)
| 종목명 | 제일바이오 05267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효력정지가처분) |
| 공시시각 | 2026-01-23 18:55:37 |
| 시가총액 | 606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효력정지가처분 ( 2025카합50134 )원고이름 : 이철규외 50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판결내용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제1호 및 제2호 안건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안건 결의에 자본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결의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소송에서 충실히 심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 참고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판결문의 당사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2025년 9월 10일 소송 등의 제기(효력정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