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효력정지가처분(2025카합50134)
원고이름 : 이철규외 50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청구내용 1. 채무자가 2025.8.1 임시주주총회에서결의한 별지 목록 기재 전체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위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총회결의 취소 또는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의 소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별지목록
제1호 안건 : 정관 일부 변경 및 무액면주식 전환의 건
제2호 안건 :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승인의 건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