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종목명 한국비엔씨
공시제목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공시시각 2025-08-29 17:12:11
시가총액 3,386억원
현재가 4,9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829900843
제목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 주요 내용
- 사건번호 : 2022구합24659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 원고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종국결과 : 2025.08.21 원고일부승

- 주문 : 1. 피고가 2022.11.1.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22.11.1.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까지) 정지

한다.

-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 중 회수·폐기명령은 적법하나

이 사건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향후 계획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응 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영향
이 사건 항소진행시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까지) 당사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의 제조 및 영업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당사가 2022년 11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당사 제

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문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