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 1심 판결
* 주요 내용
- 사건번호 : 2022구합24659
- 사건명 :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 원고 : 주식회사 한국비엔씨
- 피고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종국결과 : 2025.08.21 원고일부승
- 주문 : 1. 피고가 2022.11.1.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피고가 2022.11.1. 원고에게 한 비에녹스주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까지) 정지
한다.
- 결론 : 이 사건 각 처분 중 회수·폐기명령은 적법하나
이 사건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향후 계획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응 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영향
이 사건 항소진행시 판결 선고시까지(다만 이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시까지) 당사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의 제조 및 영업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주요내용은 당사가 2022년 11월 0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당사 제
품에 대한 의약품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등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문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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