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이○○ 외1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1. 이○○ 외1인
[채무자]
1. 주식회사 광무 외1인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5년10월15일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5년11월28일 09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및 연회를 포함)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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