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 ( 2019가합25304 )
원고이름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116억(자산대비 : 2.95%)
* 판결내용
-피고:주식회사 톱텍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000원 및
가. 그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10.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4.20부터, 8,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9.21부터 각 2025.10.22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 '4.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3년말 연결자본총계 금액입니다.
- 상기 '9.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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