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종목명 톱텍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시각 2025-11-04 16:13:16
시가총액 1,785억원
현재가 4,695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1104900395
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
원고이름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614억(자산대비 : 14.8%)

*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톱텍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