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톱텍 10823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5-11-04 16:13:16 |
| 시가총액 | 1,785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위약벌 청구원고이름 :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청구금액 : 614억(자산대비 : 14.8%)
*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톱텍
[항소취지]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